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본인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을 두고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23일 페이스북에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제9조(기능), 제13조(조사 요구 및 조사 등), 제23조(징계 절차의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제15조(징계 회부 사실의 통지) 등을 인용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친 뒤에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한 경우에만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다"며 "그런데 당무감사위가 조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에 조사를 맡겨야 할 뿐만 아니라,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고 했다.
김 실장은 "그런데도 윤리위는 당규 윤리위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 저를 당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의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뒤, 그 소명 내용을 곧바로 저에 대한 조사로 취급하고, 저에 대한 징계안건의 회부 절차 없이 곧바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했다.
당무감사위 조사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윤리위가 징계 심의 대상자를 직접 조사할 수 없었는데도, 윤리위가 본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실상 직접 조사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는 게 김 실장의 주장이다.
또 김 실장은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하므로 윤리위는 징계안건이 회부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윤리위는 저를 참고인으로서 출석을 요구했을 뿐 징계 회부 사실을 통지한 바가 없는 것"이라며 "저는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참고인으로서 진술했을 뿐인데 징계 절차가 개시된바, 이 역시 절차 위반"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따라서 윤리위가 저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은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날 사실관계 소명을 위해 회의에 출석한 김 실장에 대해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같이 판단한 배경에 대해 "아직 의혹이 덜 풀렸다"며 "오늘(22일) 오신 건 협조하는 차원에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하에 징계 개시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김 실장의 어떤 부분에 대한 의혹이 덜 풀렸냐'는 질문에는 "그건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 답변을 피했다. 김 실장은 성 상납 의혹 제보자 장 모 씨를 만나 '7억 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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