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직권남용 피의자인데 기상청장 임명…인사검증 논란

입력 2022-06-23 09:39   수정 2022-06-23 15:29

유희동 신임 기상청장(사진)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임명됐다. 수사를 받는 인사를 기관장으로 임명 강행한 데 대한 비판이 일 전망이다.

2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유희동 청장은 직무배제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기상청 직원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직무 배제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유 청장을 고소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의 비서관 출신인 A씨는 2020년 APEC 기후센터에 대관업무 공채로 기상청에 입사했다. A씨는 "유 청장이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출신 보좌관과 함께 나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따돌림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영등포경찰서는 이 사건을 수사 중이며, 유 청장은 피의자인 상태다. 정부도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으나 인사를 강행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유 청장이 피의자 신분인 것은 인지한 상황”이라며 "위 사건은 산하기관 직원의 고소에 의해 시작돼 피의자로 입건된 것일뿐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유희동 청장은 지난 22일 신임 기상청장으로 임명됐다. 유 신임 청장은 서울 출생으로 연세대 기상천문학과를 졸업하고 기상청에서 근무하며 내부 승진했다.

구민기/이광식 기자 k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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