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온라인 소통창구 '국민제안'을 새로 개설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운영해온 국민청원은 폐지됐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23일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2시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에 새로운 국민소통창구인 국민제안 코너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 창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처리 기한에 법적 근거가 없었다. 답변도 20만건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선별적으로 답변하면서 대다수 민원은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사장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더이상 구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를 유지하지 않고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제안'은 크게 네 가지 코너로 구분돼 운영된다.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내는 민원·제안 코너, 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조례·명령·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너, 문의 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 등이다.
서비스 운영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맡게 된다.
국민제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국민제안 규정,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여론을 왜곡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여론을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된다.
또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 대변하는 댓글 등은 제한하며, '민원 책임 처리제'를 통해 법정 처리기한 내 답변을 보장할 계획이다.
강 수석은 "10명 내외의 민관 합동 심사위원으로 '국민 우수 제안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다양하게 접수된 국민제안 중 정책 제안 등을 중심으로 심사위원이 우수 제안을 선정하면 온라인 투표를 통해 다수의 국민 동의를 얻는 경우 국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제안 코너는 매달 국민소통 이벤트도 진행한다. 일정 주제에 대한 국민 의견과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집중적으로 듣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달은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이 제안 대상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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