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특정한 한 주에 연장근로 52.1시간을 한꺼번에 몰아 써서 주당 92.1시간(정규 근로시간 주당 40시간+연장근로 52.1시간)을 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이 장관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고려해 근로일 간에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등 건강권 보호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고용부는 또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근로자가 초과근무 시간을 저축해두고 일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특정 기간 집중 근로가 필요한 정보기술(IT) 업종 등 산업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현행 근로시간제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젊은 근로자를 중심으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시간 주권’이 중시되는 현상이 확산한 것도 배경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직업별 임금정보·수행직무 등을 제공하는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직무급제 도입)도 확대할 계획이다. 고령자 계속 고용 방안인 임금피크제도 대법원 판례에 맞춰 적극 개편을 검토한다.
경영계는 큰 틀에선 공감하지만 정년 연장에 대해선 유보적인 반응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관계·노조법과 관련한 개혁이 추가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을 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 법 개정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노사정이 함께 모여 개혁 의제를 발굴하고 사회적 대화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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