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시 횡단보도 일시정지 시행 코앞인데…여전히 '쌩쌩' [차모저모]

입력 2022-06-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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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모저모 신현아입니다.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죠. 개정안은 올 1월 공포됐고요, 그동안은 계도 기간이었고, 다음 달 12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우회전 단속 강화 관련 내용은 뉴스를 통해 많이 보도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분위깁니다. 지난 17일 서울 신논현역 교차로에서 약 10분 정도 관찰해봤는데요. 보행자가 막 횡단보도에 들어서고 있는데도 그냥 통과해버리는 차량이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횡단보도에 진입해서 더 이상 차 이동이 어려워질 때쯤 돼서야 정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0일에는 염천교 교차로를 비롯해 서울 중림동 일대에서도 관찰해봤는데요.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신호가 5번 바뀌는 동안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데도 통과하는 차량이 약 10대 중 3~4대나 되더라고요. 물론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지나갔다고 하지만 법규를 위반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하지만 7월12일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죠. 단속도 강화되니까요. 주의해야겠습니다.

먼저 우회전 전에 첫 번째 횡단보도를 만나게 되죠. 이때는 차량 신호를 먼저 봐야 하는데요. 전방 신호가 적색이라면 일단 멈춰야 합니다. 보통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땐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은데요.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다면 일시정지해야 하는 건 당연하겠고요. 다만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없다면 교통 흐름을 고려해 우회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찰청 공식 자료에 의한 겁니다. 만약 차량 신호가 녹색이라면 일시정지를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면 되겠습니다.

비보호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가 사실 핵심이죠. 과거에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상황에서 통행자가 횡단보도에만 없다면 차를 통과시켜도 됐는데요. 앞으로는 인도에 막 건너려는 듯한 대기자가 보인다면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바뀐 내용인데요. 신호가 바뀌기 직전 급하게 뛰어드는 보행자가 간혹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위반하면 벌점 10점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승합차와 4t이 넘는 화물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이 각각 부과됩니다. 보험료 할증도 적용되는데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까지 할증이 붙는다고 하니 유의해야겠습니다. 2~3회 위반 시 5% 할증, 4회 이상 시 10% 할증되고요, 보험료 할증은 내년 1월부터 위반 사항에 대해 적용됩니다.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든 녹색이든 통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시정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잘 지켜지지 않았죠. 단속 역량 한계를 이유로 경찰도 일일이 단속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사고도 많이 났었는데요.

올 초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2020년 3년간 우회전 차량에 부딪혀 사망한 보행자는 총 212명, 부상자는 1만31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도로를 횡단하다 사망한 보행자는 126명(59.4%)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이중에서도 횡단보도를 걷다 사망한 사람은 94명으로 기타 횡단 중 사망한 보행자(32명)보다 3배 더 많았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사고 발생이 조금이라도 줄길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차모저모 신현아였습니다.

취재=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영상=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ycyc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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