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 1심 무기징역에 항소

입력 2022-06-24 13:36   수정 2022-06-2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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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이 1심 무기징역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 측 변호인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장을 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10일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범행 나흘 전인 같은 달 6일 대구에서 A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A씨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자 앙심을 품고 흥신소를 통해 거주지를 알아낸 뒤 택배기사를 사칭해 A씨 집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에게 A씨의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흥신소 업자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이 업자 모두 쌍방 항소를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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