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회사 장부상 현금 실제로 있는지 점검한다

입력 2022-06-26 12:32   수정 2022-06-2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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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임직원의 횡령 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이 재무제표 심사 때 회계장부상 현금과 실제 보유액이 일치하는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사와 회계감사인들이 재무제표 작성·감사 때 유의해야 할 회계 이슈 4개를 선정하고 내년 재무제표 심사 때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회사 및 감사인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실증절차를 충실히 수행하고,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현금흐름 활동을 적정하게 분류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상장사 임직원의 횡령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내부통제 미흡 및 회계감사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내년 재무제표 심사 시 회사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전 업종에서 표본추출방식으로 대상회사를 선정하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실재하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사업결합과 관련해 상장사가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했는지도 자세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사업 다각화, 업무영역 확장 등을 위한 기업결합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그 방법이 다양하고 계약조건도 복잡하므로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영업권 평가 등 사업결합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비제조업 상장사들이 2018년 시행된 새 기준에 따른 수익 인식모형을 적용해 수익을 적정하게 회계장부에 인식하고 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기업들이 실적 악화를 우려해 영업활동과 관련한 손실충당금을 적게 쌓으려 할 유인이 있다고 보고 매출채권 등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을 장부에 인식할 때 기대신용손실을 적정하게 추정했는지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심사 대상 업종은 원자재 사용 비중이 높거나 부채비율이 높은 제조업(의약품·전자부품 제외), 종합건설업, 운수업이다.

내년 중 2022년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회계이슈별로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 재무제표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금감원은 "회사 및 감사인이 중점 점검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숙지해 2022년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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