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6일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이임식이 끝난 뒤 법무부 간부들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벌어졌다. 국장급 간부 A씨가 법무부 과장을 맡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 B씨의 이름과 반말을 섞어부르며 언성을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간부 A씨는 과거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을 반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꺼냈다. 이 과정에서는 A씨는 법무부 소속 검사인 B씨의 이름을 직위를 생략한 채 부르면서 언쟁이 오갔고, B씨는 A씨에게 항의하다가 자리를 먼저 뜬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 아침 A씨는 B씨에게 "결례를 범한 것 같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괜찮다"는 답이 와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술자리 해프닝 정도로 끝날 것 같았던 이 사건은 50여 일이 지나 최근 언론에 보도되면서 확산됐다. 법무부는 감찰관실을 통해 지난 25일 사건의 진상 파악에 착수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고검검사급 인사 직전 이 사건이 알려진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있다. 법무부 내에서 민변 출신 고위직 간부들이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데에 따른 '흠집내기'가 아니냐는 것이다. 외부 출신이 국장급이 되면 공무원법에 따라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된다.
애초 문재인 정부가 '법무부 탈검찰화' 명목으로 무리하게 외부 개방직을 늘려놓은 게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정권이 바뀌거나 장관이 바뀌면 원하는 인사들로 참모진을 꾸리곤 하는데, 현재는 알박기처럼 인사들이 박혀있는 상황이어서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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