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에 격분' 12살 연하 남친 폭행한 30대女 체포

입력 2022-06-27 23:07   수정 2022-06-27 23:59


"헤어지자"는 남자친구의 말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로 A씨(35·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남자친구 B씨(23)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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