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라씨로] 에코프로비엠,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급등'

입력 2022-06-27 09:23   수정 2022-06-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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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비엠이 무상증자 권리락에 장 초반 급등하고 있다.

27일 오전 9시22분 기준 에코프로비엠은 전 거래일 대비 2만1100원(16.92%) 오른 14만5800원을 기록 중이다.

앞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4일 공시를 통해 에코프로비엠에 대해 27일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주당 권리락 기준가는 12만4700원이다.

권리락은 신주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인수권 권리가 없어지는 것으로 기존 주주와 새로운 주주 사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시초가를 일정 기준에 따라 인위적으로 낮춘다.

권리락이 발생하면 기업가치는 그대로인데 주가가 내려가면서 가격이 저렴해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 매수세가 몰리기도 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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