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7월부터 시범사업

입력 2022-06-28 12:00  


혼자 아이를 키우는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자녀 양육을 위한 정보 제공은 물론 정서적 지원을 위한 상담도 지원받을 수 있다.

28일 여성가족부는 오는 7월부터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이란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양육, 취업 등 각종 정보를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제도다.

시범사업은 크게 정부 서비스 연계와 상담·정서 지원으로 구성됐다. 정부 서비스 연계 측면에서는 임신·출산 진료비, 건강관리, 자녀 돌봄 등에 관한 생활지원과 주거·취업·양육비 채무 이행 등을 돕는 자립 지원, 각종 복지 정보를 안내하고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돕는다. 상담·정서 지원으로는 양육 용품 지원, 연 100만 원 이내의 병원비 지원 등이 있다.

지원 사업은 다음달 1일 기준 만 24세 이하의 월 소득(2인 가구 기준) 234만 7000원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정이 지원 대사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는 소득공제 등이 고려되지 않은 금액으로, 대다수의 청소년 한부모가 지원사업 신청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신청을 원하는 청소년 한부모는 내달 1일부터 전국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에 신분증을 들고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나 한부모 상담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도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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