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1년 안에 해산 하라는데…우리 정비조합도 해당 되나요"

입력 2022-06-28 17:54   수정 2022-06-29 00:34

‘정비사업이 완료된 조합은 이전고시(입주자 개별 등기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조합 해산 총회를 열어야 한다.’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새 아파트가 지어지고 입주를 완료했음에도 조합 해산을 미루고 있는 단지가 적지 않아서다. 조합 해산 시점을 못 박은 법안이 시행되면 각종 소송을 빌미로 청산을 미루고 있는 조합 임원에게 타격이 불가피하다.

▶관련기사 6월 4일자 A19면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1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문제는 적용 범위다. 법 개정안이 알려지자 일부 조합장이 “법 적용 시점 이후로 생겨난 조합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합원들은 “해산하지 않을 근거가 사라졌다”며 조합 임원들과 맞서고 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법 적용 이전 설립된 조합까지 소급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칙에 적용례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며 “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 이전고시한 단지는 시행일로부터 1년 내 조합 해산총회를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입주자 등기를 완료했음에도 해산을 미루고 있는 조합이라면 2023년 12월 11일 전까지는 무조건 해산 총회를 열어야 한다. 어길 때 강행규정도 명확하다. 조합장이 해산 총회 소집을 거절하면 조합원 5분의 1 이상 요구로 조합 총회를 열어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동의로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해산 총회의 진행은 조합장이 할 수 없고, 요구자가 하도록 했다. 시장·군수가 판단해 해산을 미루는 조합에 대해 ‘조합 설립 취소’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지난해 4월 입주하고 10월 이전고시를 마친 경기 광명시 A아파트가 대표적 사례다. A단지 한 조합원은 “조합이 90억원 넘는 조합 유보금을 가지고 있는데 20억원 정도 쓰고 청산을 통해 조합원에게 70억원 정도 나눠준다면 조합원 한 가구당 2000만원가량 돌려받을 수 있다”며 “조합이 오래 버티면서 급여와 경비를 소모할수록 조합원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해산 총회를 빨리 여는 대신 실제 청산일을 4~5년 뒤로 길게 잡는 ‘꼼수’도 불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산 의결을 하게 되면 이후 절차는 민법을 준용하는데 민법상 3주 내 해산 등기를 하고, 종료일로부터 3주 내 주무관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 청산일을 몇 년씩 뒤로 미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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