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우먼 상한가…무상증자 권리락 발생

입력 2022-06-29 09:45   수정 2022-06-29 09:46

무상증자 권리락이 실시된 공구우먼이 개장하자마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29일 오전 9시42분 기준 공구우먼은 전일 대비 4500원(30%) 오른 1만9500원에 거래 중이다.

앞서 전일 공구우먼은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시했다. 권리락이란 신주 인수권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권리락 기준가는 1만5000원이다.

앞서 이달 14일 공구우먼은 1주당 신주 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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