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디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내용의 청년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9일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청소년 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한 것으로, 여가부 장관이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 수립한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매체 환경이 다양해지면서 청소년의 미디어 노출 시간이 증가한다는 점에 착안해 디지털 미디어에서의 청소년 유해환경 대응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정책 과제는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보장, 사이버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 근로청소년 권익 보호 및 노동인권 의식 제고 등 크게 네 가지다.
정부 관계자는 청소년의 뉴미디어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주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은 2018년 17.8시간에서 2020년 27.6시간으로 10시간 가까이 급증했고,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주5일 이상 시청 빈도 역시 같은 기간 15.4%에서 70.9%로 다섯배 가까이 늘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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