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 등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선을 소폭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금융 업권별로 중금리 대출로 인정되는 금리 상한이 최대 0.51%포인트 올라간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 중금리대출의 금리 상한을 조정한다고 블표했다.
정부는 금융사로 하여금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2016년부터 중금리 대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 하위 50%차주에 실행하고, 업권별 금리 상한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민간 중금리 대출로 인정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인센티브를 부과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내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공여액을 총 대출의 40~50% 이상으로 유지토록 하는 규제를 받는데, 중금리 대출에 대해선 영업구역 내 대출액을 150%으로 인정해준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본업 대비 대출 자산 비중을 30% 이하로 유지해야하는데, 중금리 대출은 80%로 축소해 대출 자산에 반영해준다. 신협은 조합원에 대한 신규 대출이 전체 대출의 3분의 2 이상으로 유지해야한다. 조합원에 대한 중금리 대출은 150%로 인정해주는 등의 방식이다.
금융위는 최근 금융회사가 시장금리 상승을 이유로 중금리 대출 인센티브를 포기하고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금리를 급격히 인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반기마다 업권별 중금리대출 금리를 조정한다.
올해 하반기에 부터 적용될 중금리 대출 상한은 은행은 6.79%로 상반기 6.5%에서 0.4%포인트 오른다. 상호금융은 8.5%에서 9.01%로, 카드는 11.0%에서 11.29%로 조정되고, 캐피털은 14.0%에서 14.45%로 저축은행은 16.0%에서 16.3%로 각각 오른다.
각 금융업권에서 중금리 대출 공급액은 2016년 1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21조5000억원 규모로 커졌다. 정부는 중금리 대출 제도를 업권별 금리 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는 중금리 대출 금리를 정할 때 은행의 민간 중금리 대출에 대해선 금리 변경 시점의 전전달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적용한다.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은 금리 변경 시점의 전전달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 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다.
카드나 캐피탈은 금리 변경 시점의 전분기 총 차입 잔액에 대한 조달 금리와 전전 월말 신규 여전채 발행금리의 가중 평균을 민간 중금리 대출의 조달 금리에 적용한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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