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 작년에만 21.5조…은행 이자 상한 6.79%로 높여

입력 2022-06-29 14:25   수정 2022-06-29 14:27



은행 상호금융 등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선이 조달금리 변동에 따라 상향 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민간중금리대출의 금리 상한을 조정한 결과를 밝혔다. 은행은 올해 상반기 6.5%에서 6.79%로, 상호금융은 8.5%에서 9.01%로 각각 상향됐다. 카드는 11.0%에서 11.29%로, 캐피탈은 14.0%에서 14.45%로 저축은행은 16.0%에서 16.3%로 조정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대비 올해 5월 조달금리 변동 폭을 반영해 조정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2016년부터 중금리 대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중금리 대출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 1조3000억원 수준이었던 대출 규모는 지난해 21조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 가운데 민간 중금리 대출은 신용 하위 50%인 개인 대출자를 위한 제도로, 업권별 금리 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는 반기마다 조달 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을 조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회사가 중·저신용자 대출금리를 급격히 높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 측은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은행, 상호금융 중심으로 신규 신용대출 금리가 크게 올랐다"며 "기준을 합리화하여 민간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자금공급이 감소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매 반기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중금리 금리상한을 조정하고,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 한도에 대해선 업권별로 차등을 두기로 했다.

은행·상호금융·카드 업권은 '플러스(+)2%포인트(p)', 캐피탈·저축은행 업권은 '+1.5%포인트'다. 민간 중금리 대출의 조달금리 변동 폭 산정 시 기준 시점은 지난해 12월로 설정했다. 지난해 하반기 조달금리 상승분은 금융회사들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리인하 등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1일부터는 새로운 기준에 따른 민간 중금리대출 실적이 집계된다. 중금리대출 인센티브가 규정된 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 감독규정 개정도 올 하반기 추진할 방침이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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