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해임" 요구…신동주, 日롯데홀딩스 주총서 '8전8패'

입력 2022-06-29 16:49   수정 2022-06-29 16:50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29일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벌인 표 대결에서 또다시 패배했다.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면서 8번째 경영 복귀 시도를 이어갔으나 올해도 이변은 없었다.

29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 전 부회장이 제안한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의 이사 해임, 본인의 이사 선임, 정관 변경 안건 등은 모두 부결됐다. 반면 회사 측이 제안한 감사 1인 선출, 배당금 결정 등 3개 안건은 모두 승인됐다.

신 전 부회장은 앞서 롯데홀딩스에 사전 질의서를 전달하고, 이날 주총에서 신 회장이 질의서에 대해 직접 답변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이날 주총에 온라인으로 참가한 신 회장을 비롯한 롯데홀딩스 임원진은 관련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동주 전 부회장이 2016년부터 총 8차례에 걸쳐 제안한 주총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꾸준히 일본 롯데홀딩스에 본인의 경영 복귀 안건과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안건을 주주제안 형식으로 제기해 왔으나 번번이 막혔다.

신 전 부회장은 올해 5월 일본 롯데홀딩스 자회사 롯데서비스가 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서비스 대표였을 당시 추진한 데이터 수집 및 활용 프로젝트 '풀리카' 사업에 대해 이사로서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롯데서비스에 4억8000만엔(약 4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신 전 부회장은 향후에도 주총에서의 표 대결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주총 결과와 관련해 "앞으로도 롯데그룹 경영체계의 근본적 쇄신과 재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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