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아, 결혼 2년 만 이혼 소송…"민감한 사유"

입력 2022-06-29 16:45   수정 2022-06-29 16:46


그룹 쥬얼리 출신 조민아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조민아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로플의 박성미 변호사는 2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조민아는 남편과의 이혼을 위한 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상태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분들이 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해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혼 사유가 워낙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민아가 지금의 아픈 상처를 이겨내고 아이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조민아는 2020년 피트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6살 연상의 비연예인과 결혼해 아들 한 명을 낳았다. SNS를 통해 꾸준히 근황을 전해오던 그는 최근 가정불화와 이혼을 암시하는 글을 올려 많은 이들의 걱정을 샀다.

방송에서도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 방송된 채널S '진격의 할매' 말미에 공개된 예고편에서 조민아는 "싱글맘으로…"라며 말끝을 흐렸고, 이어 "지속적으로 일련의 일들이 있었고, 행복하고 싶었다"며 눈물을 보였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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