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측에서 이른바 ‘론스타 사태’에 대한 중재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소송으로 따지면 변론이 종결됐다는 의미다. 중재판정부는 ICSID 중재절차규칙 제38조 및 제46조에 따라 절차 종료 선언일 이후 120일,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80일 안에 판정을 선고해야 한다.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10월 말에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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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융당국의 매각 승인이 늦어지며 계약은 철회됐다. 2007년 11월 HSBC는 금융위원회에 매각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정부의 승인까지는 약 8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결국 2008년 9월 HSBC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유로 인수를 포기하면서 거래가 무산됐다.
론스타는 다시 거래 상대를 물색한 끝에 2012년 1월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넘겼다. 매각 가격은 3조9157억원이었다. 론스타가 매각 과정에서 배당금 등을 포함해 얻은 순이익은 약 4조6634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론스타 측은 “HSBC에 팔았다면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었지만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손해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HSBC와 협상할 당시엔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등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일정을 연기했다”고 반박했다. 매각 가격 인하 압박 논란에 대해서도 “가격 협상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론스타가 유죄 판결을 받아 외환은행 주가가 내려갔고, 이에 매각 가격도 내려간 것”이란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정부가 론스타에 세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한 정당성 여부다. 정부는 론스타가 벨기에 법인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서 얻은 차익,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해 거둔 수익금 약 4조6000억원에 세금 850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론스타 측은 “한국-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벨기에 법인은 면세 혜택을 받고 있는데, 과세당국이 이 혜택을 부당하게 거부했다”고 항의했다. 외국 자본의 ‘먹튀’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한국의 조세당국이 부당한 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론스타가 내세운 벨기에 법인은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세운 페이퍼컴퍼니로, 실질 과세 원칙을 적용해 면세 혜택을 부과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맞섰다. 한국 정부는 이번 분쟁이 2011년도 한국-벨기에 양자 간 투자보장협정(BIT)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ISDS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만약 패소 혹은 불리한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한국 정부는 판정문을 분석한 뒤 중재 불복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중재와 달리 ICSID에는 불복 절차가 있다. 하지만 불복 소송에 나서더라도 결과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오현아/김진성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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