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는 자사의 플랫폼을 통해 임차한 숙소에서 파티 등 행사를 여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2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숙소 이웃이 불편을 느낄 만큼 소란스러운 파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최 사실이 널리 공개되는 파티 등이 제재 대상이다. 대형 행사를 열기 위한 하룻밤 숙소인 이른바 ‘파티 하우스’로 활용하는 것도 차단된다. 에어비앤비는 당초 호스트들에게 자신의 숙소에서 파티를 허용할지를 결정할 권리를 부여했다. 그러다 201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열린 핼러윈 파티에 괴한이 난입,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잠정적으로 파티 금지령을 내렸다. 인근 에어비앤비에서 열리는 파티를 이웃이 신고할 수 있는 체계도 북미지역에 구축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을 어기고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파티를 여는 사례가 급증하자 2020년 8월부터 파티 금지를 전 세계로 확대했다. 에어비앤비의 이번 결정은 이를 영구화한 것이다.
에어비앤비는 “파티 금지는 공중보건뿐 아니라 호스트와 그들의 이웃 등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파티 금지를 회사의 공식 입장으로 명문화한다”고 설명했다.
에어비앤비는 파티 금지 규정을 어긴 이용자에게 계정 일시 정지부터 퇴출까지 다양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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