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29일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 유용 의혹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조사 후 같은 법 제2조 및 47조 위반 혐의로 위반혐의자(김 후보자)를 지난 28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보좌진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고 같은 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정치자금으로 남편 차량의 보험료를 내고, 렌터카를 도색한 뒤 매입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의원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입법정책 개발비를 여론조사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신 의원은 “자진 사퇴 내지는 임명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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