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우먼, '무증 권리락 효과' 이틀째 상한가 행진

입력 2022-06-30 09:53   수정 2022-06-30 09:54



공구우먼이 상한가로 치솟았다.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30일 오전 9시50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공구우먼은 전날 대비 가격제한폭(30.00%)까지 오른 2만5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종목은 전날에도 기준가(1만5000원) 대비 30.00% 오른 상한가에 마감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공구우먼에 대해 29일 자로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시했다.

권리락이 발생하면 구주주와 새 주주 간 형평을 맞추기 위해 거래가를 일정 기준에 따라 인위적으로 낮춘다. 지난 28일 공구우먼 종가는 8만9900원이었다. 권리락 반영으로 주가가 낮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맞물려 주가가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보인다.

공구우먼은 앞서 지난 14일 보통주 1주당 5.0주 무상증자 결정을 공시하자 급등한 바 있다. 이에 거래소는 공구우먼이 향후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돼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전날 예고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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