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 생명 뺏을 권리 없다" 유나 죽음에 애도와 비판 목소리

입력 2022-06-30 14:00   수정 2022-06-30 14:01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지 한 달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조유나 양(10) 일가족 부검 결과, ‘사인 불명’이라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30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조 양 가족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외상이나 질병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인은 불명이라는 부검의 구두 1차 소견을 통보받았다.

경찰은 향후 플랑크톤 검사와 약독물 검사를 진행, 정확한 사인을 밝혀낼 방침이다.

경찰은 아버지 조모 씨(36)와 어머니 이모 씨(35) 부부가 억대 채무와 가상화폐 투자 손실 등으로 인한 생활고 때문에 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상임대표 이영일 / 이하 정책연대)는 성명문을 발표해 조 양의 죽음에 애도를 표했다.

정책연대 측은 "무사히 살아있기만을 바란 온 국민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확인조차 어려운 부패 상태로 발견된 조 양의 사망 소식은 너무나 큰 슬픔이자 안타까움 그 자체다"라고 밝혔다.

이어 "죽음을 택한 그 부모의 마음을 전부 헤아리지는 못하겠지만 열 살 조 양까지 함께 세상을 떠나야만 했었던 것인지 그저 안타까운 눈물이 앞을 가린다"면서 "어떤 말로도 위안이 될 수 없는 속상하고 애타는 충격은 온 국민이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문도 모르고 죽어갔을 조 양의 죽음은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비극이다"라며 "아무리 생활고가 심하다고 해도 자녀의 생명을 부모라 해서 강제로 빼앗을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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