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오는 7월2일 민주노총이 서울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고 예고한 데 대해 "이번 집회에서도 불법행위를 반복한다면 정부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법을 지키는 집회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30일 경영계 입장문을 통해 "민주노총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3차례나 불법 집회를 강행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경총은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의 불법 점거가 두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며 "최근 산업현장의 불법 행위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임금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이달 22일부터 대우조선해양 내 도크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불법 점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전공장에서는 조합원들이 일부 라인 가동을 중지시키면서 회사 직원과 물리적 충돌.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 이후에도 하이트진로의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은 물류비 인상을 요구하며 대체 배송 차량의 진·출입까지 방해하는 일 등을 언급했다.
경총은 "이처럼 산업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잇달아 발생하는 것은 과거 공권력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관행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을 둘러싼 노동계의 '하투'가 본격화되는 등 산업 현장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정부가 불법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통해 산업 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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