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재 건설 현장서 사망 사고…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입력 2022-06-30 17:04   수정 2022-06-30 18:08



롯데건설이 시공 중인 현장에서 이 회사 소속 60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 현재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30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분경, 근로자 A씨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소재한 롯데캐슬 개발사업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구간(깊이 4미터) 안에 형성된 물웅덩이 위에 떠 있는 가설 전선을 제거하기 위해 투입됐다가 사망했다.

고용부는 현장 사고 확인 후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롯데건설은 올해 초 경기 오산시 부산동 롯데인재개발원에 안전체험관인 ‘세이프티 온(Safety On)’을 개관하고, 임직원이 직접 안전사고 상황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대재해법 예방에 힘 썼지만 사고를 피하지는 못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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