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의 총한도는 1조원이다. 청년 창업농, 귀농인, 농·축협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농·축협에서 1인당 최대 5000만원의 운전자금을 3년 이내 기간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 영농자금의 대환대출도 신청할 수 있다. 농협은 농업인 약 2만 명에게 450억원 규모의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은 지난달 7일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농업인과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3600억원 규모의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상생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이번 영농자금 이자 지원을 통해 농업인이 생산비 부담을 덜고 영농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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