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EU 이사회와 ‘가상자산 규제법(MiCA)’에 잠정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MiCA는 EU 27개 회원국의 암호화폐산업을 규제하는 근거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산업을 감독하려는 시도는 MiCA가 처음”이라고 했다.
MiCA는 암호화폐 발행인(개발자와 마케터 포함)의 자격과 공시를 의무화한 게 핵심이다. 시세 조종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등 자본시장 규제 방식을 적용했다.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해서도 자본금 요건 등 진입 규제와 행위 규제, 건전성 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EU의 금융감독원 격인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거래소를 제재할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최근 루나 사태로 논란이 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발행사가 충분한 준비금을 유지해야 하며, 하루 거래량을 2억유로(약 2700억원)로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MiCA는 내년 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BCBS는 이날 은행의 암호화폐 보유량과 관련 기업 투자액을 기본 자본(tier 1)의 1%로 제한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씨티 골드만삭스 JP모간 모건스탠리 스탠다드차타드 UBS 등 세계 주요 대형 은행 13곳의 암호화폐 관련 기업 투자액은 총 29억9000만달러(약 3조9000억원)였다. 이들 은행 기본자본의 0.14~1.62% 수준이다.
BIS는 지난달 23일 연례보고서에서 “은행의 예수부채가 스테이블코인의 담보자산으로 쓰이면서 은행의 간접적인 익스포저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BCBS는 오는 9월 말까지 각국 규제당국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박진우/빈난새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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