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일 주식 시장 마감 직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1.17% 하락한 2305.42로 연저점을 경신했다.
당국은 변동성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증시 급락으로 신용융자 반대매매가 급증하고, 다시 증시 낙폭을 키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증권사는 신용융자를 시행할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해야 한다. 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유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반대매매가 이뤄진다. 유지의무가 면제되면 증권회사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 유지 비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달 7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상장기업의 하루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을 완화한다.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신고 주식 수 전체를 주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취득신고 주식의 10%, 발행주식총수의 1% 등의 제한이 있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점검을 시행해 공매도 현황과 시장 교란 가능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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