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hankyung.com/photo/202207/AD.27251604.1.jpg)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높은 패스트패션 전자상거래 기업인 중국 쉬인(Shein)이 지식재산권 침해로 미국에서만 수십 건의 소송을 당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쉬인을 상대로 최근 3년 동안 제기된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소송이 미국 법원에서만 50건 이상 확인됐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의류기업 랄프로렌, 선글라스 회사 오클리와 같은 대기업부터 영세업체, 디자이너까지 다양한 회사 및 개인이 소송의 원고로 나섰다.
최신 유행을 빠르게 반영한 의류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야 하는 패스트패션 기업들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쉬인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는 경쟁사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다는 게 중론이다. WSJ가 미국 법원에서 2019년 이후 제기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분석한 결과 쉬인이 피소된 소송 건수는 스웨덴 패스트패션 기업 H&M의 10배였다. 수잔 스카피디 미국 포덤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남의 디자인 등을 무단으로 베끼는 기업들은 소송 위험마저 사업의 일부로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표절은 계약업체의 잘못일뿐 판매 플랫폼인 자사와는 무관하다는 게 쉬인 측의 주장이다.
쉬인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첫해인 2020년 100억달러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전년 대비 250%나 성장했다. 지난해 매출도 전년보다 60% 늘어난 160억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장사인 쉬인은 지난 4월 1000억달러(약 129조800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며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패스트패션 업계의 경쟁사인 H&M과 스페인 자라의 시가총액을 합쳐도 쉬인의 기업가치에 미치지 못한다. 유니클로 브랜드를 보유한 일본 패스트리테일링 시총도 쉬인보다 작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