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중소기업중앙회,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돼 풍수해로 보험금이나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풍수해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연재해 위험성이 높은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입은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금융상품으로 손해보험사가 취급한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등이다.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라면 중소기업중앙회의 파란우산공제(소상공인 풍수해공제)가 유용하다. 사업장 건물과 각종 시설, 기계, 재고자산의 풍수해 손해를 가입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 70~92%를 지원한다.
홍수로 차량이 침수됐다면 자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이때 천재지변으로 인한 차량 손해만 보상해주고 차량 안에 보관한 물품은 대상이 아니다. 보상 이후 보험료 할증이 붙지 않고, 폐차 이후 2년 이내 차량 구입 시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도 있다. 장마나 태풍이 예보됐다는 점을 본인이 인지한 뒤 사고를 당했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 저지대에 차량을 주차했는데 침수가 이뤄졌거나 물이 가득 차 있는 도로를 무리하게 주행하다가 물에 잠긴 경우 등도 보상이 불가능하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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