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일간의 국회 개점휴업 사태에 대해서는 “국회 개원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며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 시한을 전반기처럼 못 박아 국회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전반기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임기 개시 7일 안에 선출하도록 국회법에 정해져 있지만, 후반기 국회의장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김 의장은 독일 의회를 모델로 한 ‘현안조정회의’ 제도화를 제안했다.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정부 관계자가 일상적으로 모여 대화하는 자리다. 국회의 예산심의 및 의결권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경제 관료 출신으로 국무조정실장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김 의장은 중도 성향으로 여야 가리지 않고 관계가 원만하고, 갈등 조정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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