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싸움을 말리는 담임교사를 흉기로 위협해 학교 측이 조치에 나섰다.
4일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 6학년 A군은 지난달 30일 담임교사를 흉기로 위협했다.
당시 학교 복도에서 친구와 싸우던 A군은 이를 본 담임 B 교사(여)가 연구실로 불러 타이르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연구실 서랍에 있던 흉기를 꺼내 들었다.
다른 반 C 교사(남)가 A군을 옆 회의실로 재차 데려가 진정시켰지만, A군은 회의실 책상 유리를 손으로 내리쳐 깨뜨린 후에야 흥분을 가라앉혔다.
B 교사와 C 교사는 경기교사노조에 도움을 요청했고, 학교 측에도 교권 침해 사실을 알렸다.
학교 측은 오는 6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 대한 처분과 교사 보호 조치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교권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A군은 강제 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A군으로부터 흉기 위협을 당한 B 교사는 사건 다음 날부터 휴가를 낸 상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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