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서 작성에는 정해진 방식이 있다. 자필로 유언을 하는 경우나 공정증서로 유언을 하는 경우 등 민법에서 정하는 5가지 방식과 각각의 요건이 있다. 유언의 방식과 요건은 유언을 할 때 먼저 고려하는 사항이다. 이런 유언방식을 통해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유증이라고 하는데 유증의 내용은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특정 상속재산을 준다고 할 수도 있고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을 정해서 준다고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중 A부동산을 준다고 하거나 전체 상속재산 중 20% 비율로 준다고 할 수 있다. 보통 후자처럼 상속재산 비율로 유증하는 경우를 포괄적 유증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한다.
주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유증받는 사람인 수유자 입장에서도 고려해 볼 점이 있다. 유증의 내용이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에 따라 수유자의 대응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상속재산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포괄유증을 받는 사람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인과 같이 취급되고 특정유증을 받는 사람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로 취급된다.
빚 없이 재산만 받는다면 별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유언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채무까지 당연 승계하기 때문이다. 유증을 받는 사람은 이를 포기할 수 있는데, 특정유증의 포기와 달리 포괄유증의 포기는 상속의 포기와 같은 법정절차를 따라야 한다.
포괄유증을 받은 수증자가 유증을 포기하려면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은 채 법에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포괄유증의 수증자는 상속채무에 대해 상속인과 같은 책임을 지게 된다.
특정유증을 받는 경우는 다르다. 특정유증의 경우에도 유증 내용에 채무의 부담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수유자는 유언자 사망 후 위와 같은 절차 없이 의사 표시만으로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특정유증한 경우가 있다. 임차권과 근저당권에 대한 내용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을 받은 수유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본다는 판례가 있다.
유언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고려사항이 다르고 유언자나 수유자 또는 상속인에게 모두 큰 영향을 미친다. 유언에 관한 사항을 잘 확인하면 유언으로 인한 분쟁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곽종규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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