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통한 상속 때 빚까지 물려받을 수도…포괄유증 받으면 법적절차 따라 포기

입력 2022-07-05 15:04   수정 2022-07-05 16:07

망인의 상속재산은 정해진 순서대로 이전된다. 유언이 있으면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 이전이 상속재산 분할보다 우선한다.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을 하게 되는데, 누구에게 얼마가 이전될지는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유언서 작성에는 정해진 방식이 있다. 자필로 유언을 하는 경우나 공정증서로 유언을 하는 경우 등 민법에서 정하는 5가지 방식과 각각의 요건이 있다. 유언의 방식과 요건은 유언을 할 때 먼저 고려하는 사항이다. 이런 유언방식을 통해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유증이라고 하는데 유증의 내용은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특정 상속재산을 준다고 할 수도 있고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을 정해서 준다고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중 A부동산을 준다고 하거나 전체 상속재산 중 20% 비율로 준다고 할 수 있다. 보통 후자처럼 상속재산 비율로 유증하는 경우를 포괄적 유증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한다.

주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유증받는 사람인 수유자 입장에서도 고려해 볼 점이 있다. 유증의 내용이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에 따라 수유자의 대응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상속재산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포괄유증을 받는 사람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인과 같이 취급되고 특정유증을 받는 사람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로 취급된다.

빚 없이 재산만 받는다면 별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유언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채무까지 당연 승계하기 때문이다. 유증을 받는 사람은 이를 포기할 수 있는데, 특정유증의 포기와 달리 포괄유증의 포기는 상속의 포기와 같은 법정절차를 따라야 한다.

포괄유증을 받은 수증자가 유증을 포기하려면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은 채 법에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포괄유증의 수증자는 상속채무에 대해 상속인과 같은 책임을 지게 된다.

특정유증을 받는 경우는 다르다. 특정유증의 경우에도 유증 내용에 채무의 부담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수유자는 유언자 사망 후 위와 같은 절차 없이 의사 표시만으로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특정유증한 경우가 있다. 임차권과 근저당권에 대한 내용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을 받은 수유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본다는 판례가 있다.

유언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고려사항이 다르고 유언자나 수유자 또는 상속인에게 모두 큰 영향을 미친다. 유언에 관한 사항을 잘 확인하면 유언으로 인한 분쟁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곽종규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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