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와 OTT업계에 따르면 티빙 웨이브 왓챠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페이센스에 대한 서비스 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다. 페이센스는 넷플릭스 등 국내외 6개 OTT 서비스 이용권을 하루 단위로 쪼개 파는 계정 공유 스타트업이다. 하루 이용권은 400~600원에 판매되고 있다.
국내 OTT 3사는 페이센스의 서비스를 ‘불법 쪼개기’로 보고 있다. OTT업체와 콘텐츠 공급계약을 맺지도 않고 쪼개기 판매를 해 차익을 얻고 있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4명이 한 달간 볼 수 있는 넷플릭스 프리미엄의 월 이용권은 1만7000원인데, 이를 쪼개 팔면 120개(4명×30일)의 1일권을 팔 수 있다. 이를 통해 얻는 이익은 7만2000원으로 페이센스가 5만5000원의 중간차익을 챙기는 셈이다.
OTT업계는 페이센스의 서비스가 부정경쟁방지법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등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법원에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다. 페이센스는 OTT 구독료를 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페이센스의 서비스로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도 강조했다. OTT 3사는 가처분 신청 이후 본안 소송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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