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도장 위조해 '세종 특공' 받은 공무원

입력 2022-07-05 17:23   수정 2022-07-06 00:34

세종시 이전 기관을 대상으로 특별공급되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온갖 편법을 쓴 공무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정년퇴직으로 자격을 상실하고도 특별공급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201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한 주택 2만5995가구(당첨자 2만6166명)를 대상으로 진행한 부적격자 검증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도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는 116명으로 이 중 76명은 주택 분양까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등 12개 기관은 소속 직원이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따지지 않고 확인서 등을 부당하게 발급했다.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계약 서류에 첨부해야 하는 기관 확인서가 허위로 발급된 것이다. 고용부 산하 위원회에 소속된 5명은 특별공급 대상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동안 청약에 당첨되자 파견 기관에서 확인서를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서의 직원 19명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특별공급 대상 기관 소속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지만, 청약에 당첨되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확인서를 위조해 특별공급을 받기도 했다. 충남 금산군 공무원 B씨는 행정안전부 파견 기간에 세종시 특별공급에 당첨되자 본인 소속기관 확인서에 금산군 대신 ‘행안부 OO본부’라고 적었다. 금산군은 특별공급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정부 시스템의 행안부 장관 관인을 복사해 붙여 허위 서류를 작성했다. 감사원은 “B씨가 파견 근무 동료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류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B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후 다시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된 뒤 계약까지 한 경우도 7명이나 됐다. 주택 입주일 이전에 정년퇴직 등으로 특별공급 대상 자격이 상실됐음에도 확인서를 부당 발급받아 계약한 이도 28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행안부에 파견된 경찰 공무원 두 명이 특별공급 대상자로 분류된 뒤 확인서를 발급받기도 했다.

특별공급 대상자는 세종시로 이전하거나 세종시에 설치되는 대상 기관 종사자로 한정돼 있어 파견 경찰은 대상자가 아니다. 이날 감사원은 계약 취소 요청과 함께 징계와 주의, 고발 등을 포함한 45건의 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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