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금리 정보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각 은행이 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공시해온 예대금리차가 앞으로는 매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일목요연하게 비교 공시된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합한 대출 평균과 함께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도 공시된다.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는 신용점수 구간별로 나눠 공시한다. 은행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7월 금리분부터 다음달 공시할 예정이다. 대출금리 공시 기준도 금융소비자에게 익숙한 ‘신용평가사(CB) 신용점수’로 바뀐다.
은행권 대출·예금 금리 산정체계도 크게 바뀔 예정이다. 인건비 등 업무 원가를 반영하는 가산금리에 대해 단일 원가율이 아니라 대출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차등화한 원가를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예금금리에 대해서도 일부 고객에게만 적용하는 우대금리가 아닌 기본금리를 매달 1회 이상 조정하도록 했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장·단기 금리 차가 커지는 현재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것을 제어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호기/김대훈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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