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우회전 통행시 '이 것' 안 하면 범칙금

입력 2022-07-06 19:57   수정 2022-07-0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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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개정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우회전 통행 방법이 법제화돼 명확하게 숙지하고 통행해야 한다.

오는 12일부터 우회전 통행 방법이 법제화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자칫 우회전 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중과실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 우회전 통행 시 주의해야 할 사례는 크게 3가지다. 일단 우회전 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무조건 잠시 멈춰야 하며 우회전 시 차량 속도는 반드시 차를 즉시 멈출 수 있는 느린 속도여야 한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서 우회전하는 횡단보도가 녹색이라면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 있기만 해도 횡단보도 앞 혹은 정지선에서 반드시 차량을 멈춰야 한다.

특히,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도 적색인 경우에는 보행자가 없을지라도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한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지만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는 통행 종료 시까지 무조건 멈춰야 한다.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 후,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하다.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에서는 보행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는 보행자가 통행을 종료할 때까지 멈춰야 한다. 또한 신호등이 없는 경우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멈춰야 한다.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해도 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6만 원, 승합차의 경우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에 넘겨져,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이 보행자 보호 의무를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10% 보험료가 오른다.

여기에 더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만났을 때는 통행에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횡단보도에서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시속 20km 초과해 과속 단속 시 1회 5%, 2회 이상 시 10% 보험료가 할증(9월 시행)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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