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점주 단체 "최저임금 인상…'심야할증제' 도입해야"

입력 2022-07-06 13:37   수정 2022-07-06 13:38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편의점 점주들이 심야에 물건값을 올려받는 '할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5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 회의에서 편의점 본사에 심야 할증제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편협은 GS25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의 가맹점주(경영주)협의회로 구성된 단체다.

전편협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편의점 본사와 협의해 심야에 물건을 올려받겠다는 입장이다.

계상혁 전편협 회장은 "대부분의 매장이 심야 시간에는 적자를 본다"면서 "심야 시간이라도 인건비 보조를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특성상 심야에는 인건비가 매출보다 커 물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현재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심야 영업시간은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오전 1∼6시다. 전편협은 이 시간대 물건값의 5% 정도를 올려받겠다는 방침이다.

전편협은 편의점 본사에 심야 무인 운영 확대를, 정부에는 주휴 수당 폐지도 각각 요구할 계획이다.

전편협은 2018년에도 심야할증제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관련 논의는 편의점 각사의 가맹점주협의회가 본사와 진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협의 요청이 정식으로 들어오면 논의할 문제"라면서 "실제 논의 과정에서 법적 검토 등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편협에 따르면 편의점주가 부담하는 한 달 평균 인건비는 879만원 수준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면 45만원이 오른 924만원이 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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