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주문 230만원어치 취소한 알바생…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알못]

입력 2022-07-06 11:41   수정 2022-07-06 15:18



한 자영업자가 믿었던 아르바이트생의 충격적 만행에 할 말을 잃었다.

식당을 운영하던 A 씨는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아르바이트생이 배달앱 주문 건에 대해 임의로 취소하고 모른 척하고 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크고 충격적이다"라며 "급히 취소 건을 확인해보니 지난 6월에만 88건이며 피해액은 230만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르바이트생은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그만두겠다고 했다"면서 "당장 대체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도 어렵고 근무 기간 피해액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자문을 구했다.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50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네티즌들은 "당장 신고하고 처벌해야 한다", "나는 한번 취소당한 식당에는 다시는 주문하지 않는다", "배달앱으로 주문했는데 일방적으로 취소당하면 그 가게에 주문을 안 하게 될 확률이 높다. 보이지 않는 피해도 막심한 상황이다"라고 공분을 표했다.

그렇다면 A 씨에게 영업적 손실을 입힌 아르바이트생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법알못(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김가헌 변호사는 "이론의 여지 없이 위계(僞計·속임수)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변호사는 "주문액 상당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 김가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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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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