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물가 상승으로 직장인들의 주머니 사정이 녹록치 않다. 특히 만원이 훌쩍 넘는 점심값에 울상이 된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회에서는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 경감을 위해 식대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인크루트가 모바일 식권 서비스 식권대장 운영사 밴디스와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에 대한 직장인들의 생각을 듣기 위해 직장인 1,0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된 부분은 없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회사 내규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다.
회사가 직원에게 식대를 제공하는 것이 법정 의무사항은 아니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회사에서 현물 식사 또는 식대를 지원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지원한다는 응답은 71.3%, 지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8.7%였다. 직장인들은 회사가 지원하는 식사 또는 식대 수준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까. △매우 만족(5.3%) △대체로 만족(21.6%) △보통(22.6%) △대체로 불만족(38.2%) △매우 불만족(12.3%)으로 과반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식대 비과세 한도는 10만 원으로, 2003년에 법 개정한 이후 19년째 동결 상태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은 결과, 알고 있다(30.7%) 보다 몰랐다(69.3%)는 응답이 두 배 이상 많았다.
최근 물가 상승과 직장인의 점심값 부담을 고려해 국회에서는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 개정에 대한 응답자들의 생각을 들어본 결과, △매우 찬성(76.5%) △약간 찬성(20.3%) △약간 반대(2.4%) △매우 반대(0.8%)로 찬성 쪽(96.8%)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기에 식대 비과세 한도는 얼마가 적당한지를 물었는데, 현재 수준 유지(10만 원)부터 최대 40만 원까지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 답변을 모두 취합해 중간값을 계산한 결과 평균 21.2만 원이었다.
회사에서 식사 또는 식대를 지원받고 있다고 밝힌 응답자들이 속한 기업의 규모를 살펴봤다. 대기업 77.6%, 중견기업 79.0%, 중소기업 71.7%, 스타트업 68.2%, 공기업·공공기관 54.0%였다. 식사 또는 식대 지원을 어떠한 형태로 받고 있는지 물어봤다. △급여에 식대 포함(47.2%)이 가장 많았다. 이어 △회사 지정 식당을 이용하고 장부 기록(15.4%) △법인카드 사용(14.5%), 그리고 직원식당과 도시락 등 회사에서 현물 식사를 받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7.7%였다.
외부 음식업자 또는 식사, 기타 음식물 업체와 공급 계약을 맺고 현금화할 수 없는 조건으로 회사가 발행하는 종이·모바일 식권은 비과세이고 한도 또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응답자에게 물어봤다. 몰랐다(84.7%)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알고 있었거나(8.7%) 들어본 적 있으나 자세히 모른다(6.6%)는 응답은 비교적 적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엿새간 진행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2.99%p다.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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