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소비자 요청이 없다면 방문 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 권유를 할 수 없는 ‘불초청 권유 금지’ 내용이 담겼다. 소비자 동의를 확보했더라도 전문성과 자산 규모 등의 기준에 따라 ‘전문 금융소비자’로 인정받지 못한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고난도 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 상품을 권유해선 안 된다.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전문 금융소비자는 기관투자가와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은 개인을 말한다. 개인의 경우 순재산이 5억원 또는 연 소득 1억원 이상이거나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자격증을 보유했다면 증권사에서 전문투자자로 등록할 수 있다.
선불·직불카드에 ‘연계 서비스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계 서비스란 카드 송금, 소액 투자 등 추가적인 서비스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소비자에게 미리 설명해야 한다. 해당 서비스 변경 시 6개월 전에 고지해야 하는 등 신용카드와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외화보험도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적용되도록 바뀐다. 투자 성격이 강한 변액보험에만 적용됐던 기준을 외화보험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사전에 조사한 소비자 위험 성향에 부적합한 외화보험 권유는 금지(적합성 원칙)되고, 외화보험이 소비자에게 부적절할 경우 고지·확인 절차(적정성 원칙)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는 다음달 1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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