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준석 중징계에 "사필귀정…국민의힘도 공범"

입력 2022-07-08 07:35   수정 2022-07-08 07:36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사필귀정"이라며 "집권여당 당대표라는 지위의 무거움이나 제기된 의혹의 죄질에 비추어 중징계는 당연하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그러나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은 여전히 의혹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은 당대표에게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중징계를 받은 이 대표는 물론이고 핵심적 판단을 회피한 국민의힘 또한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사안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며 국민의 눈을 가렸다"며 "또한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문제를 두고 당권싸움에 이용하는 추태를 연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중징계까지 지난 모든 과정에서 공당으로서의 책임성과 국민에 대한 도리는 철저히 외면됐다"며 "이 대표에 대한 징계와는 별개로 국민의힘 또한 이 사건에 공범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까지 징계 심의를 진행해 이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윤리 규칙 제4조1항인 '당원으로서의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국민 정서에 동떨어진 행동 해선 아니 된다'에 근거했다"며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해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다.

징계 효력은 결정 즉시 발생하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 역할을 맡게 됐다. 이 대표는 그간 결백을 주장해 온 만큼, 재심 청구 및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집권 초기 여당의 권력 지형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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