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 지자체와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 매뉴얼은 건축물 기계설비공사의 인허가 절차와 설계 및 시공 기준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예컨대 인허가 절차에 포함된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란 건축주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할 경우 공사 시작 전후 각각 지자체에 신고하고, 설계도서와 준공도서가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받는 제도다.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졌다는 게 이번에 배포되는 매뉴얼의 특징이다. 특히 기계실 장비 등을 설명하는 부분은 설계기술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도면을 활용했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매뉴얼이 발주자와 시공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건축물 사용자의 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자파일 자료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