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저축은행을 비롯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브릿지 대출이 집중된 업권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점검해달라고 실무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공덕동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PF 대출 점검과 관련해) 저축은행의 경우 일차적인 보고를 받은 뒤 중점 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을 요청해놓은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의 발언은 가계대출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된 이후 부동산 PF 대출의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과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취약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최근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에서 자금 외 유용 사례가 발견된 것에 대해선 "경영진에 한도 규제 등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 방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점검해달라고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며 "금감원도 자체적인 계도 요청하는 동시에 중점 점검 사항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공시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음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최근 진행 중인 예대마진 공시제도 등은 효율적이고 경쟁적인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제도"라며 "그런 방향에 대해선 저축은행 CEO들과 공감대가 있었다. 저축은행 업권에 맞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단, 이 원장은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가 시장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은 아님을 피력했다. 이 원장은 "예대마진 공시 시스템은 시장의 경쟁, 효율적 시장 작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라며 "저축은행 CEO들과도 같은 취지를 전제로 해서 얘기가 오갔고, CEO들도 금융당국이 시장의 자율적 가격 결정 기능에 대해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부연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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