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신용융자 담보유지비율' 130%로 한시 인하

입력 2022-07-08 14:57   수정 2022-07-08 14:58



KB증권은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 담보유지비율을 기존 140%에서 130%로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KB증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조치에 따라 담보유지비율을 인하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로 반대매매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가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이달 4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란 증권회사가 신용융자를 시행할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수준의 담보 비율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유지 의무가 면제되면 증권회사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 유지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당국의 방침에 따라 교보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은 반대매매 하루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전날 미래에셋증권도 반대매매 하루 유예 조치를 시행 중인 와중에 신용·대출 담보유지 비율도 130%로 인하하기로 했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외상으로 산 주식이 하락하면서 담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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