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등급분류 취소…P2E 게임에 유독 엄한 정부

입력 2022-07-08 17:11   수정 2022-07-09 00:41

정부와 게임업계가 P2E(play to earn) 게임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P2E 게임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최근 국내 앱 마켓에 등록된 P2E 게임 32종의 등급 분류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업계에선 이들 게임이 앱 마켓에서 퇴출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P2E 게임은 단어 그대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아이템과 캐릭터를 개인이 소유할 수 있다. 게임 내에서 획득한 재화를 코인으로 바꿔 같은 게임 내 아이템은 물론 같은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다른 게임의 재화로 바꿀 수도 있다.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게임업계에선 P2E 게임을 유망 분야로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 게임 재화 소유권을 기업에서 개인에게 넘기는 방향으로 게임이 진화할 것이란 설명이다. 방준혁 넷마블 이사회 의장은 올해 초 “블록체인 기반 게임은 하나의 흐름”이라며 “P2E 게임 출시를 허용하고 부작용을 규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P2E 게임의 사행성 요소를 문제 삼아 서비스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04년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 중이다. 최근 게임업계 관계자들이 박보균 문체부 장관을 만나 P2E 게임 국내 서비스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문체부는 “신기술과 사행성이라는 양면성이 있는 만큼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게임업계는 게임에 적용된 P2E 요소는 이용자의 흥미를 높여주는 ‘부가 장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P2E 게임이라고 해도 게임을 통해 일확천금을 얻거나 생계를 대신할 정도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P2E 게임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블록체인 게임 시장 규모는 지난해 5조원에서 2025년 66조원으로 커질 전망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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