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낙태권 보호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로

입력 2022-07-08 21:22   수정 2022-08-06 00:02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낙태권을 제도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맞서 행정명령 카드를 꺼내들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여성의 낙태와 피임에 대한 접근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이날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약물 낙태에 대한 접근권을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궁 내 장치 등과 관련된 여성 응급 의료, 피임 등의 가족 계획 서비스에 대해서도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낙태 희망자와 낙태 관련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낙태와 같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다른 주로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도 마련할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여성 낙태권 보호를 요구하는 진보주의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에게서 압박을 받아왔다. 지난달 24일 미 연방 대법원은 낙태를 1973년 헌법 상의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낙태 권리에 대한 해석과 판결은 각 주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바이든의 결정이 공화당의 선전이 예상되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지지자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산 관련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늘리기 위해 행정부의 대응방안을 조정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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