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 국면인데…격리자 지원금, 11일부터 소득따라 준다

입력 2022-07-10 09:29   수정 2022-07-10 09:41


일일 신규 확진자가 2만명대를 넘어서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유행 국면에 들어섰다. 정부는 소득과 관계없이 재택치료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금을 11일부터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격리자 불만이 높아질 전망이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1일부터 중위 소득 이상 가구는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돼도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현재는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격리시점에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다. 4인가구 기준으로 월 18만원 정도의 건보료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의 일반의약품 처방비와 재택치료비도 환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팍스로비드를 비롯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나 주사제 비용, 입원치료비는 정부 지원이 지속될 예정이다.

정부는 11일부터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도 축소한다. 현재는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유급 휴가비(1일 4만5000원·최대 5일)를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한다.

이에따라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로 지원 대상이 줄어든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0인 이상 기업들도 유급휴가가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권고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나타내는 가운데 축소안이 실행된다는 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격리자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과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 축소 계획을 밝혔지만, 축소 시점이 재유행 시작 시기와 겹치면서 지원 대상 제외자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7일(3423명) 저점을 찍고 반등한 뒤, 1주일 단위로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달 초 1만명 가까이 늘어난 신규 확진자는 전날 2만명대로 올라왔다. 지난 5월25일 이후 한달반 만에 신규 확진자 수가 2만명을 넘은 것이다.

입국자 격리면제와 국제선 항공편 증설 이후 입국자가 늘면서 해외유입 사례도 증가 추세다. 전날 기준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 사례는 223명으로 사흘 만에 다시 200명대가 됐다. 확산 여부를 판단하는 감염재생산지수도 매주 증가하다 지난주엔 1을 넘어섰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재유행의 경고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다"며 "확산 여부를 판단하는 감염재생산지수도 지난주 1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국면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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