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각종 청약 요건과 규제가 달라져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정안의 효력이 발생한 지난 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놓은 단지들부터 새로운 청약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1순위 청약 요건이 달라진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총 24회 이상 납입한 세대주만 청약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비규제지역의 경우 수도권은 가입 1년, 그 외 지역은 가입 6개월 이상이 지났다면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다. 주택 소유 여부에 관한 요건도 다르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만 청약 가능하다. 하지만 비규제지역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어도 제한 없이 청약할 수 있다.
가점제가 적용되는 가구의 비율도 다르다. 투기과열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는 100%, 전용 85㎡ 초과는 50%가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전용 85㎡ 이하는 75%, 전용 85㎡ 초과는 30%가 가점제로 분양한다. 반면 비규제지역은 전용 85㎡ 이하는 가점제 40% 이하로 운영된다. 전용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입주자를 뽑는다.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나 청년에게 유리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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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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