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지 정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7월 12일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운전자가 보호해야 할 보행자 기준이 넓어진다. 다시 말해서 인도 위에 횡단하기 위해 신호를 대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시 정지해 보행자의 안전을 살핀 후 주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하도록 강화됐고, 내년 1월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차츰 도입돼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일 때는 우회전을 할 수 없게 된다.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성인보다 위험 감지 능력이 떨어지고 보행하면서 휴대폰을 사용할 때도 상당히 많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가정에서는 평소 자녀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보행 습관을 지닐 수 있도록 반복 지도가 필요하다.
또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골목길 등에서도 어디서든 아이들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등 배려가 필요하다. 곧 개정될 도로교통법을 우리 모두 잘 숙지해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길 소망한다.
전종문 순천경찰서 왕조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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